[실무연구자료]임대아파트명도소송 제기 전 준비할 필수 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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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집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서류 3종 세트’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가 흔들리면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시작부터 지연되고, 강제집행까지 가는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등이 복합 적용되므로, 계약서뿐 아니라 관리규약에 명시된 ‘퇴거 의무’와 ‘용도 제한’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에서 관리규약 위반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 서면 요청하면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둘째,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서.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비 체납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별 미납 금액, 지연 이자, 부과 고지서를 정리해 ‘체납 연표’를 만들어 두면, 임대아파트명도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수월합니다. 혹시 관리비를 별도 계좌로 받았다면, 은행 거래 내역도 첨부하세요.
셋째, 퇴거 명령 통보서 또는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구두로만 요구했다가는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요청서에 계약 해지 사유, 퇴거 기한, 미이행 시 조치(명도소송 제기,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청구, 강제집행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대리 점유’나 ‘무단 전대’를 막고, 세대 출입 카드 사용 기록 등 사실관계 증거를 모아 두면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공적 규정이 얽혀 있어 서류 검증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서류를 점검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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