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가옥명도소송, 집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2025-06-25 16:56
60
0
본문
가옥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주택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절차다.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임차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증거 보전을 도모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송은 통상 인도명령 신청, 본안 청구,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가옥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준비 단계에서 체납월세 계산과 퇴거 요구 내용증명을 확보해 두면 입증 책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옥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더라도 체납 임대료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임대인은 소송 비용, 강제집행 비용, 보수료 등을 미리 예산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옥명도소송은 절차가 길어 보이지만 초반 서류 준비가 탄탄하면 분쟁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으니, 체납이 장기화되기 전 법적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길 권한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