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소송비용확정절차 활용법


2025-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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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하는지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구체화된다. 우선 판결 주문에서 패소자 부담이 명시되면, 승소자는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을 산정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신청서를 심사해 금액을 확정하고,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1주일 내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논점은 이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소송 종료 후 바로 신청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편이 회수율을 높인다. 특히 집행문 부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면 절차가 단축돼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승소자의 권리이자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신청서 작성과 증빙 준비를 지원받아 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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