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세입자 계속 버티면?”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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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왔는데도 세입자가 그대로 버틴다면, 임대인은 ‘이제 끝인가’ 싶으면서도 답답함이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마지막 퍼즐을 깔끔히 맞출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날짜·비용·보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날짜. 확정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은 뒤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예정일은 2~3주 후로 잡히는데, 임대인은 건물 특성에 맞춰 평일 오전을 선호합니다. 근처 상인이나 주민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선택하면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둘째, 비용.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 인부 인건비, 이사 트럭 비용, 창고 보관료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견적서를 받아두고, 판결문에 “집행비용 피고 부담”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보관. 세입자 집기가 상당하다면, 사전에 보관 창고를 섭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서 형태로 ‘보관 기간, 보관료, 변상 책임’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경험상 보관창고를 늦게 구하면, 집행 당일 비용이 급등해 예산이 두 배로 뛰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당일, 집행관은 열쇠를 교체하고 ‘점유 이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청구 마감일을 특정하고, 전기·가스·수도 명의를 임대인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준비 단계부터 집행 후 관리까지 전문가와 협의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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