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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 중 월세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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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23 11:41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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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미납분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비용이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면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대신 불법 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 해지 전이라면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청구 시기는 소장 제출 시 함께 하거나, 소송 도중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신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 계산 시 계약서상 월세·관리비·공과금까지 합산해 월 단위로 청구하며, 지연손해금 이율을 곱해 청구액을 산정한다. 강제집행 결정이 늦어질수록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손해가 커지므로 임대인은 즉시 집행문 신청과 병행해 집행관 배당 일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소가에 포함하면 인지대가 올라가지만, 실제 회수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청구 범위와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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