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아파트명도소송 단계별 체크리스트


2025-06-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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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공공임대·민간임대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 계약 해지 사유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체납 2기 이상이면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소장에는 체납 기간과 금액, 협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소득·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보해 반박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인도명령 신청은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절차를 단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결정 후 2주 안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 공실 손실을 최소화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경비실 협조 공문을 발송해 현장 혼란을 줄이도록 한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이 종결되면 체납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합산 청구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임차인이라도 판결에 따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공공성 논리를 고려하되 법적 권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소송 준비 전 해지 통보 문구부터 검토해 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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