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란 단순 퇴거가 아니다, 권리 보호까지 챙기는 방법


2025-06-20 11:33
94
0
본문
명도란 무엇일까요? 흔히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권리 회복 절차 전체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열쇠를 돌려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도란 과정에서 임대인은 체납 임대료, 손해배상, 시설 파손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손해 발생 시 별도 배상’ 문구를 넣어 두면 후속 청구가 수월합니다.
명도란 절차―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진행하되, 언제든 합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기본 서식을 받아보시고, 권리 보호를 완성해 보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