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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가옥명도소송 진행 중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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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9 14:10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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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명도소송은 오래된 주택일수록 하자 분쟁이 잦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하자 보수 견적서’ 확보입니다. 임차인이 하자 미보수를 이유로 버티면 가옥명도소송 기일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건축물대장과 함께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것입니다. 불법전대를 막아 가옥명도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안전진단을 요청해 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이 미리 증거를 확보하면 가옥명도소송이 의외로 빨리 끝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전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철거 과정 중 예기치 않은 파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는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견적을 안내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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