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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계산,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 완벽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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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8 13:40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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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계산을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①인지대: 청구가액(보증금·월세 합산)의 0.5% 수준으로 시작해 상한이 있습니다.

 

②송달료: 피고 수 × 송달 횟수 × 우체국 요금이 기본이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20% 절감됩니다.

 

③집행비용: 강제집행 개시신청료, 집행관 기본수수료, 인부·차량·경비료, 보관·폐기료가 포함됩니다.

 

④대리인 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액화되어 있으나 합의 수임료는 별도로 협상해야 합니다.

 

⑤명도소송실무자료 복사·등기·공증 비용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용계산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와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이자’입니다.

 

또한 상가건물명도·점포명도소송의 경우 권리금 분쟁 조정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계산을 체계화하려면 엑셀 템플릿으로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입력하고, 변동 비용(이사비·지연이자)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계산에서 집행비용을 과소 잡으면 예산이 30% 이상 초과된다”고 지적합니다. 명도소송가격,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명도소송절차및방법,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명도집행, 명도소송기간월세 등과도 연계해 총비용을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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