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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이 버티는 상가건물명도, 대응 전략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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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8 13:39 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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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명도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은 임차인이 매출 피해를 핑계로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첫 단계는 상가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퇴거 기한’과 ‘지연배상’ 조항을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며 집기 구성물을 늘려놓으면 강제집행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창구를 좁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 버틸 때,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 후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실익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건물명도를 시간 싸움으로 끌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권리금, 시설비, 영업손실이 쌓이면 소송 종결 이후 별도 손해배상 청구전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삽입해 분쟁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과 함께 현장 실사를 나가 시설 훼손 가능성을 체크하면 상가건물명도 이후 복구 비용 추정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3단계 전략표를 받아보시면, 버티기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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