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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아파트명도소송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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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8 13:32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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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공공주택 특성상 지자체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관리비 면제’를 조건으로 임차인을 유도해 자진 퇴거를 받아내는 변칙 합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명도소송 도중 이런 조건을 구두로만 합의하면 추후 차액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공공임대는 계약서에 ‘과태료·벌점’ 조항이 있어 임차인이 버티면 지방공사가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이 병합되면 임대아파트명도소송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지방공사 승인 서면을 첨부해 공증까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는 ‘공공주택 합의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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