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체납 임차인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2025-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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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은 임차인이 판결 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는 ‘집행문 부여’입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계고’입니다. 집행관이 퇴거 통지를 하며, 대개 2주 기한을 줍니다. 3단계는 ‘실력 집행’입니다. 집행관·인부·차량·자물쇠 기술자가 동원돼 출입문을 개방하고 동산을 운반·보관·폐기합니다. 4단계는 ‘비용 정산’입니다.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인이 선납하지만 추후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5단계는 ‘전입 신고 철회·관리비 정산’ 등 후속 조치입니다.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시 유의할 점은 ①집행 전 동산 목록·사진을 작성해 훼손·분실 책임을 면하는 것, ②동산 폐기·보관비용을 명도소송비용계산에 포함하는 것, ③임차인의 권리금·시설비 분쟁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명도·점포명도소송·가옥명도소송에서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은 권리금 갈등이 얽혀 있어 사전 조정이 중요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일정표를 임차인에게 보여주면 80% 이상이 자발적 퇴거로 전환된다”고 설명합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명도소송가격, 명도소송비용계산, 명도소송절차및방법 등도 함께 관리해 손실을 최소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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