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절감,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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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이 이렇게까지 들 줄은 몰랐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막연히 견적서를 받아보고서야 부담을 실감하지요. 그러나 명도소송비용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 전 단계에서 임차인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명확히 알리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장 작성 시 쟁점과 증거를 간결히 정리하면 송달료와 인지대 모두 절감됩니다.
셋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 ‘시간 지연’ 카드를 막으면 전체 비용이 내려갑니다.
넷째, 변호사 보수를 아끼겠다며 서류를 임대인이 직접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잘못된 표기로 정정서를 반복 제출해 명도소송비용이 더 올라간 사례가 많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견적서 한 장 받기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 명도소송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계약서 사본, 체납 내역, 현장 사진 등 핵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온 의뢰인은 강제집행까지 평균 한 달 이상 단축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줄이기 어렵지만, 불필요한 기일 연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할 때 사건 흐름표를 받아 두면 향후 비용 변동을 예측하기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에 ‘권리금·원상복구·퇴거 기한’ 등을 한 번에 명시하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명도소송비용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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