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따라가기 전에 준비할 서류 다섯 가지


2025-06-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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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기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가 진위를 다투면 명도소송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 임대료 내역과 계좌거래 명세입니다. ‘현금 수령’이라면 차용증이나 문자 기록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점유 사실을 입증할 현장 사진과 CCTV 캡처입니다. 최근 법원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입주민 관리 기록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명도소송절차 중 피고가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시간을 끕니다. 다섯 번째는 강제집행을 대비한 채권가압류 서류입니다. 판결 후 집행관이 현장 보존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 미리 견적서를 첨부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서류가 완비되면 명도소송절차가 30%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함께 묶어 제출하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 시 ‘5종 서류 체크리스트’를 받아 놓으면 이후 수정 요청이 거의 없습니다. 서류 준비만 탄탄하면 명도소송절차가 실제로는 체크리스트 따라가기 수준으로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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