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 강제집행, 집행관 절차 A to Z


2025-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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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버티면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단계는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집행관 사무실에 예납금을 납부하고 일정 협의를 합니다.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예납금은 면적·물건량에 따라 달라지며, 보관료·운반비가 포함됩니다.
집행일에는 집행관·철거 업체·운반 차량이 함께 출동합니다.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부재 중이면 열쇠공을 불러 개문하고, 현장 목록 작성 후 물건을 지정 보관소로 옮깁니다.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도중 임차인이 잔여 차임을 지급하며 퇴거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합의를 통해 즉시 집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완료 뒤에는 비용정산 과정이 남습니다. 예납금 잔액이 남으면 반환받을 수 있고, 초과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전후로 발생하는 비용·시간표를 공유해 예산 초과를 막아 왔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으로 집행 전 준비 사항을 안내하니,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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