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분쟁, 조정 절차 활용하기


2025-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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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문제는 ‘계약서 특약’과 ‘법원 판결’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모든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법원은 과다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줄이려면 특약 외에 ‘사전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전담 조정위원회는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쟁점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조정에서 주요 쟁점은 ①명도소송기간중월세, ②집행비용, ③권리금 손해배상입니다. 임대인은 조정 신청서에 명도소송비용계산 명세서를 첨부해 ‘실손만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상환액, 이사비, 시설비 환급액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건물명도·점포명도소송·가옥명도소송에서 조정을 병행하면 소송기간이 평균 2개월 단축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조정으로 해결하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명도소송가격, 명도소송비용계산, 명도소송기간월세,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명도소송절차및방법 등 연관 비용도 함께 정리해 조정에 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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