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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세입자 부담으로 몰리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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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6 15:49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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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나고 보니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으로 결정났어요. 그럼 임대인은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꽤 많아요. 재판부 판결에서 명도소송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임대인은 골치가 아프죠.

 

우선 법적으로 명도소송비용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도, 실제로 그 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세입자가 전혀 재정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빨리 내보내고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월급을 가압류하는 방식 등 법적 절차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임대인 입장에선 거기까지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에 이르기 전, 혹은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어느 정도 타협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명도소송비용세입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재판부가 인지대나 송달료 등 일정 범위의 소송비용을 판결문에 명시해줄 수 있지만, 임대인 측의 변호사비용까지 전액을 보전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변호사 비용은 전부 청구하기 어렵고, 재판부가 적정선을 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도 명도소송센터처럼 명도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거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조언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재산 파악 방법이라든지, 소송 종결 뒤 비용 청구 절차 같은 걸 안내해줄 거예요.

 

그리고 소송 전부터 가능하면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만약 소송에서 지면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그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나가자”는 식으로 설득하면, 세입자도 부담을 느껴 일찍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서로 끝까지 가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중간에 합의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은 제가 알던 임대인분이 무리해서 소송까지 가셨는데, 정작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없어서 결국 돌려받지도 못하고 시간만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협상했으면 차라리 손해를 좀 덜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특히 세입자가 정말 경제력이 없을 경우엔, 판결문만 들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결국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임대인이 실제로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언제나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니, 애초에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보는 게 좋죠. 그래도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간다면,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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