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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 설득에 실패했을 때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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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6 15:43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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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전까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첫 번째 대응은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의 예금·매출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공탁’ 활용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 가압류로 출금이 막히면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지급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분리 청구’입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월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기 판결을 확보하면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네 번째는 ‘연체료 가중’ 조항 실행입니다. 계약서에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연 12% 지연이자 조항을 적용하면 시간 지연이 곧 손해로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손보전’ 계약 특약입니다. 관리비·시설 관리료·명도소송비용 등을 월세에 포함해 청구해 두면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점포명도소송, 가옥명도소송에서는 이 방법이 특히 유효합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문제를 해결하면 명도소송가격, 명도소송비용계산,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월세명도소송기간,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 가압류만으로도 70% 이상이 자발적 퇴거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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