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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비용, 법원 인지대부터 집행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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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3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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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절차비용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째, 소장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 둘째, 재판 중 증거조사비‧감정료. 셋째, 강제집행 예납금입니다. 명도소송절차비용 중 인지대는 청구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금·연체차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송달료 역시 피고 수와 횟수에 비례하니,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는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감정이 필요하면 수십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면 법원 지시에 따라야 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명도소송절차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강제집행 예납금이 남습니다. 집행관 인건비·운반비·보관료 등이 포함되며, 물건이 많고 면적이 큰 상가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명도소송절차비용 시뮬레이션표를 작성해 예산 초과를 방지합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예상 견적을 알려드리니, 단계별 비용을 미리 확보해 불필요한 중단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절차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자금 계획이 수월해지고, 집행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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