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알아야 할 건물 명도의 첫걸음


2025-06-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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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 종료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임대인이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단순 채권추심보다 현장 집행력이 강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과정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임대인에게 점유권을 돌려주도록 판결합니다. 주택·상가·토지 등 대상은 다양하며,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퇴거가 이뤄집니다.
명도소송이란 절차는 크게 준비·제기·변론·판결·강제집행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준비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내용증명 등을 모아 증거를 확보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당사자 진술과 증거서류가 중심이 되며, 조정권고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신청서를 내고 집행관과 일정·예납금을 협의합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물건을 운반·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운반비와 보관료를 포함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수 사건을 통해 명도소송이란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증거 정리 방법을 전수해 왔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준비 서류·소요 기간·비용 구조를 친절히 안내하니, ‘명도소송이란 복잡하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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