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 건물명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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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든, 단 한 번이라도 집을 빌려줘 본 경험이 있든, 의외로 ‘명도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셋집을 준 적이 있었는데, 세입자와는 잘 지냈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송이나 분쟁 상황에서 “명도란 게 중요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하고 뒤늦게 알아보게 되더군요.
명도란 간단히 말해,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난 뒤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건물주가 되돌려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월세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려 하지 않거나, 분쟁이 길어져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명도란 문제를 미리 파악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명도란 결국 임차인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적법한 절차가 함께 어우러져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법원판결이 나서도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 나가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명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면 좋겠네요.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 있는데, 임차인과 처음부터 대화를 충분히 하다 보면 소송 없이도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명도란 결국 법률적 절차를 통해 실행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미리 이 과정을 숙지해두어야 불의의 사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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