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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절차부터 실전 팁까지 한 번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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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16 16:01 7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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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왔음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결국 명도집행이라는 강제수단을 꺼내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명도집행은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건물을 비워내는 단계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도집행 절차는 먼저 명도소송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한 뒤,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 점유자를 내보내고, 집기를 밖으로 옮기는 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항의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 협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점유를 포기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등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명도소송이든 재건축명도소송이든, 판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구체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집행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명도소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두고, 명도집행 시점이 되면 집행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은 임대인에게도 스트레스가 큰 절차지만, 필요한 순간에 과감히 실행해야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그전에 명도대행이나 임차인과의 합의를 마지막까지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나 이전 비용(명도비용)을 제시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의 물리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가 막막하다면, 부동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기도 하니,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보세요.

 

결국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냈다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분쟁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방치하면 임대인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절차에 맞춰, 현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마무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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