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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 전대와 다른 해지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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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50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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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실무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 전대와 다른 해지 근거부터

세입자가 가게를 통째로 넘기고 새 점유자가 영업 중이라면, 전대가 아니라 양도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800건+명도소송 진행 경험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은 눈앞의 상황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다. 세입자가 어느 날 가게 간판과 사업자를 통째로 바꿔 놓고, 정작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흔히 '무단전대'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지위 자체가 넘어간 '양도'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구분을 건너뛰고 대응하면 해지 통보의 근거 조문부터, 명도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는지까지 줄줄이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사안은 임대인이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이미 새 점유자가 몇 달째 영업을 이어 온 뒤에야 문제를 인지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와 기억이 흐려지므로, 정확한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어느 순간 가게 이름과 운영자가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
  • 원래 계약한 세입자와는 연락이 끊기고 새 점유자만 영업을 계속한다
  • 임대인으로서 이런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
  • '무단전대'라 생각하고 해지 사유를 찾아봤는데 문언이 딱 맞지 않는다
  • 새 점유자와 원래 세입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할지 헷갈린다

임차권을 통째로 넘겼다면, 전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넘긴 방식이 '전대'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해지 통보부터 소송 상대방 구성까지 순서가 꼬이기 쉽다.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만 제3자인 전차인에게 다시 내어주는 구조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변함없이 존속하고, 전차인은 임차인과 별도로 맺은 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하게 된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상대방은 여전히 원래 임차인이다.

반면 양도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 즉 '임차인'이라는 자리 자체를 제3자인 양수인에게 넘기는 구조다. 원래 임차인은 양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임대차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양수인이 그 자리에 새로운 당사자처럼 들어선다. 사용권만 나누어주는 전대와 달리, 계약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왜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할까.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해지 사유의 조문이 '전대'와 '양도'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원용할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또 소송 단계에서도 계약관계가 남아 있는 사람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을 구분해 상대방을 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류해 두는 작업이 뒤따르는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계약서나 구두 합의에서 '세를 놓았다'는 표현만 썼더라도, 실제로 원래 세입자가 대금을 받고 완전히 발을 뺐다면 실질은 양도에 가깝다. 반대로 '넘겼다'는 말을 썼어도 원래 세입자가 여전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영업 수익을 나누어 받고 있다면 전대로 볼 여지가 남는다.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 보증금·시설 인수 방식, 원래 세입자와의 연락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온다.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난다. 원래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완전히 발을 빼면서 새 운영자에게 가게를 넘기지만, 정작 임대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유형은 실질이 양도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지급 정황이 확인되면 양도 가능성부터 먼저 짚어 보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정리하면,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은 전대 사안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이고, 양도는 임차인 지위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해지 사유의 근거 조문과 소송에서 상대할 당사자를 모두 바꿉니다.

상가법 제10조 4호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들이 무단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호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문언으로 적어 놓은 단어는 '전대'뿐이다. 임차인 지위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양도' 상황은 이 조문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임차권이 통째로 넘어간 사안을 4호만 근거로 설명하려 하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 해지 통보서를 보내는 셈이 될 수 있다.

4호가 갱신거절 사유가 될 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도 이어진다. 상가법 제10조의4제1항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해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4호의 문언이 전대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무단 양도 사실만으로 이 단서를 곧바로 끌어와 권리금 보호를 배제하기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지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상가법 제10조제1항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무단 양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별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8호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는 무단 양도로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이후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은 상가법의 갱신거절 사유에만 기대지 않는 것이다. 4호나 8호 같은 특별법 조문에 더해, 다음 장에서 살펴볼 민법상 해지권을 함께 준비해 두면 근거가 더 탄탄해진다.

양도인지 전대인지 확인하는 실무적인 방법도 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대표자, 영업신고증이나 카드단말기·포스 명의, 임대료 입금자 명의 등을 확인하면 실제로 누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행동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자료는 나중에 소송에서도 양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므로, 발견 즉시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전대라면

  • 임차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 전차인은 임차인과 별도의 계약 관계로 점유한다
  • 상가법 4호 문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양도라면

  • 임차인 지위 자체가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이탈한다
  • 4호 문언에 없어 별도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

해지 근거는 민법 제629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함께 다루는 기본 조문은 민법 제629조다. 이 조문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전대'와 '양도'를 나란히 적어 두고 있다. 상가법 제10조제1항4호가 전대만 열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 제629조는 양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즉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해지 근거는 상가법의 갱신거절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629조제2항이다.

다만 민법 제629조에 따른 해지는 상가법이 정한 갱신거절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갱신거절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막는 절차인 반면, 제629조에 따른 해지는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무단 양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이라는 점에서 실무 활용 폭이 넓다. 기간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양도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갱신 시점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원래 임차인, 즉 양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명확히 남겨 두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계약서에 적힌 주소, 사업자등록 현황,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를 통한 확인 등으로 송달 가능한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면 임대차 계약은 그 시점부터 종료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종료된 계약을 근거로 인도를 구하는 상대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다.

계약서에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고 양도·전대 금지 특약이 따로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임대인이 있다. 그러나 특약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차권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29조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 두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기본 규정이다. 즉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동의 없이 넘긴 사실만 확인되면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실무상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다. 예컨대 양도·전대 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면, 나중에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지금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없다면, 앞으로 체결할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이런 조항을 보완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특약에서 양도·전대를 아예 금지하지 않고 사전 통지만 요구하는 식으로 완화해 둔 경우라면, 임차인이 통지 절차만 거쳤는지, 실제로 동의까지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약의 문구가 애매하면 결국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므로, 계약서 문구부터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하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무단 양도 사실을 알고도 새 점유자로부터 차임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과 마주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고, 부득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동의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별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지 후, 소송 상대는 누구로 정해야 할까

무단 양도 사안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실제로 가게를 쓰고 있는 사람은 양수인인데,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여전히 원래 임차인, 즉 양도인이기 때문이다.

양수인은 임대인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임대차 계약은 원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양수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는 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이해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법원에 남아 있어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래 임차인, 즉 양도인에게는 여전히 계약상 책임이 남아 있다. 인도의무는 물론이고,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계약 당사자였던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무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또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무단 양도로 인한 인도청구와 연체차임·손해배상 청구는 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소송으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다만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현재 점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양도인은 어디로 연락이 닿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송달부터 지연되므로,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현장 확인으로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소송 못지않게 중요하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하기로 정했다면, 소장에서 양도인에게는 계약상 청구를,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나누어 적고 각각의 청구원인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된다. 만약 양도인의 소재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면 송달 방법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당사자 조사를 충분히 해 두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이다.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과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차임 상당액을 계산해 청구금액을 정리해 둔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기간도 늘어나므로, 매달 발생하는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다시 정리할 때 수월하다.

인도가 이루어질 때는 원상회복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민법 제615조는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규정은 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양수인이 별도로 시설을 투자했다면 그 부분의 철거·원상회복 범위까지 소장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의 혼선을 줄인다.

구분청구 상대청구 근거확인할 점
양수인(현재 점유자)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민법 제213조임대인과 계약관계 없음, 점유 권원 유무
양도인(원래 임차인)인도의무·연체차임·손해배상임대차 계약, 민법 제629조②연락처와 송달 가능 여부
두 사람 함께공동소송 형태로 병합 진행민사소송법 제65조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 여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양수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도 새 점유자를 곧바로 상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 양도 사안에서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즉 양수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점유가 넘어간 사안일수록, 다시 한번 점유가 바뀔 위험을 미리 막아 둘 실익이 크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드는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만 준비하면 된다. 실비는 목적물의 형태나 피신청인 수, 관할 법원의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02-591-5657로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하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표시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기재해야 법원의 심리가 수월하게 진행된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이전금지 사실을 고시문으로 알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또 바뀌었을 때 대응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제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보전 절차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것도 이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양수인이 시설을 추가로 투자하거나 영업을 오래 이어 갈수록, 나중에 인도가 이루어졌을 때 원상회복이나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무단 양도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내용증명과 가처분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전체 절차를 짧게 가져가는 길이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의 흐름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은 아래 다섯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계마다 확보해야 할 자료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밟아 두는 편이 뒤탈을 줄인다.

1

사실관계·증거 확보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 간판 교체, 새 점유자의 영업 현황 등을 사진과 서류로 정리해 양도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임대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둔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원래 임차인, 즉 양도인에게 도달시킨다. 근거는 민법 제629조②다. 해지 통지는 도달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과 수령 여부를 함께 기록해 둔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 점유자인 양수인을 상대로 신청해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둔다.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명도소송 준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4

명도소송 제기

양도인과 양수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인도청구와 연체차임 등을 함께 청구한다. 청구원인은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 각각 나누어 기재한다.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계약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 짐 반출은 임대인이 임의로 하지 않고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용은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안별로 정해지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0원이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이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짐 반출은 임대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남에게 맡긴 상황'이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32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를 포함한 앞의 세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매대 한 칸, 책상 하나 정도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어준 경우처럼 사용하게 한 부분이 전체 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이 예외에 해당해 무단 양도·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엇이 '소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면적 비율, 독립적인 영업 형태 여부, 계약의 실제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도 출입구나 칸막이로 독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사정이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소부분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도·전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단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촘촘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앞서 살펴본 상가법 제10조제1항8호에 해당하는지도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예외와 별도 사유가 겹쳐 있는 사안일수록, 섣불리 해지 통보부터 보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은 상가법의 갱신거절 조문보다 민법 제629조가 먼저 검토해야 할 근거이고, 소송 상대방도 양도인과 양수인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밟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명도 800건+ 가처분 600건+

임차권 양도·전대처럼 당사자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부터 소장 구성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방송 다수 출연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 임대차·명도소송 분야 법률 자문으로 다수 출연하며 쌓은 사례를 상담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이름이 바뀌고 새 사람이 영업 중인데, 이것만으로 해지가 되나요?

A.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와 원래 세입자의 관여 정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이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민법 제629조②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지 전대인지, 혹은 소부분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해지 근거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새 점유자가 장기간 영업을 이어 왔더라도 그 자체로 임대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발견 즉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Q.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에서 상가법 제10조 4호로 바로 해지 통보하면 되나요?

A. 4호는 '전대'만 열거하고 있어, 임차인 지위가 통째로 넘어간 양도 사안에 4호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심스럽다. 해지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629조②이며, 상가법 제10조제1항8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문언에 맞지 않는 조문을 근거로 통보서를 보내면 나중에 절차 전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보내기 전에 근거 조문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통보서에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함께 해지 근거 조문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양수인과 원래 세입자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수인은 임대인과 계약관계가 없어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권 기반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고, 원래 세입자는 계약상 인도의무와 연체차임·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묶어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며, 구체적인 소장 구성은 02-591-5657로 상담받아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두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 중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확인되는 대로 우선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하다.

임차권 무단 양도 명도소송,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전대인지 양도인지 애매한 상황이라도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를 정리해 전화 주시면, 해지 근거와 소송 상대 구성까지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휴무 ·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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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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