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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 증액청구가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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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24 13:4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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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 월세 증액 분쟁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 증액청구가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안 올려주면 내보내겠다"는 임대인의 흔한 오해를 주택·상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로 나눠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장래효민법 제628조 증액청구
1년증액청구 재행사 제한
2·3기연체 해지·갱신거절 요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공과금과 관리비가 오르고 주변 시세도 뛰었는데, 세입자가 차임 인상 요구를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 중 상당수는 "올려달라는데 거부했으니 계약을 끝내고 내보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이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권리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고, 요건도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2-591-565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 세입자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대인
  • 계약서에 "인상 거부 시 자동 해지"라는 문구를 넣어 두고 이를 근거로 삼으려는 임대인
  •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사용했으니 이번에는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대인
  • 상가 세입자인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임대인
  • 인상분을 못 받은 사정을 연체로 보고 해지 사유를 만들려는 임대인

이 다섯 가지 상황은 상담 전화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듣는 사례들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그리고 상가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임 증액 요구에 대한 거부는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해지 사유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려면 통지기간을 지킨 갱신거절, 갱신요구권 소진, 또는 법이 정한 별도의 거절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이 원칙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거부, 정말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래에 대한'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조문이 임대인에게 주는 권리는 앞으로 낼 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이지, 세입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계약 자체를 끝낼 권리가 아닙니다. 증액청구권과 해지권은 조문에서부터 완전히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①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역시 '청구할 수 있다'는 형태로 되어 있을 뿐, 거부당했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②은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해 상한을 두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아무리 시세가 올랐다고 주장해도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인상 요구라면 그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을 수 있고,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법이 예정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한 범위 안에서, 1년 재청구 제한을 지켜 증액을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흔들리지는 않으며, 뒤에서 설명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는 다릅니다 — 환산보증금 안과 밖에서 달라지는 증액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입니다. 다만 ③은 그 예외로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해,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 3기 해지 같은 핵심 조문은 환산보증금을 넘더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 임대차라면 제11조가 적용됩니다. ①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해 재청구 시점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상한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지만, 상한 자체가 법으로 못박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입니다. 앞서 본 제2조③의 열거 목록에 제1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10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이 조문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제11조와 같은 상한이나 1년 재청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서는 증액 요구 자체가 더 넓게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에 대한 제재나 새로운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임대차 유형에서 증액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주택임대차상가(환산보증금 이내)상가(환산보증금 초과)
근거 조문주임법 제7조①②상가법 제11조①②상가법 제10조의2
재청구 제한계약·증액 후 1년 이내 불가계약·증액 후 1년 이내 불가조문상 1년 제한 없음
증액 상한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비율별도 상한 조문 없음
강행규정 적용적용(주임법 제10조)적용(상가법 제15조)미적용(제2조③ 열거 목록에 제15조 없음)

표에서 보듯 세 유형 모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지킨 정당한 증액 요구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정당했든 아니든 거부 자체가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은 세 유형 모두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지금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지금 계약에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제10조의2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②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보증금에 차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되고, 그 비율과 지역별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앞서 본 표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제11조의 상한과 1년 재청구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강행규정인 제15조도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관련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증액 상한을 정한 조문 자체가 따로 없고, 강행규정 적용 여부도 달라지므로 같은 계약서 문구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효력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차임만으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임대인·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지금 시점의 기준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관리비나 부가가치세를 차임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현황을 함께 놓고 환산보증금 해당 여부부터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산보증금 판단이 애매한 상태로 증액 통지나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보내면, 나중에 적용 법조문 자체가 다투어지면서 통지의 효력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가 오르면서 계약 초기에는 환산보증금 이내였던 상가가 갱신을 거치며 초과 구간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므로, 매번 갱신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세입자가 종전 차임을 계속 낸다면, 연체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또 다른 오해는 '인상분을 안 냈으니 그만큼 연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종전 금액만 계속 입금합니다. 이 정도면 연체로 보고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종전 약정 차임을 계속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연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체는 약정된 차임을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밀려야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상가는 3기로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종전 약정 차임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인상분만 미납된 상황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민법 제640조·상가법 제10조의8은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해지'하는 근거이고, 갱신 시점에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근거는 이와 별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1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연체 사실'을 요건으로 할 뿐, 인상 거부는 해지 사유든 갱신거절 사유든 어느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임대인이 근거 없는 해지 통지를 보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판단이 애매할 때는 02-591-5657로 사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상 거부하면 자동 해지" 특약, 유효할까요?

계약서에 '차임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임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취지는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증액 상한이나 재청구 제한, 연체 기수 요건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이라면 이 강행규정에 걸려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을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는데, 이 목록에 제15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면 '인상 거부 시 자동 해지' 특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문언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이미 들어간 계약서를 갖고 계시다면 서명 전에, 혹은 지금이라도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 3가지

인상 거부만으로는 계약을 끝낼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크게 세 갈래입니다.

1

갱신 시점의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는 기간이라면 조건 변경 통지를 보내더라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범위는 앞서 본 제7조(주택)·제11조(상가) 상한 안으로 한정됩니다.

2

갱신요구권이 소진된 뒤의 통지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1회를 이미 사용한 세입자라면 다음 만료 시점에는 새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필요 없이 통지기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면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②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10년을 넘긴 시점에는 마찬가지로 통지기간(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안에 거절 통지를 하면 됩니다.

3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 기간이라도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은 1호부터 9호까지 사유를 열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도 1호부터 8호까지 사유를 열거합니다. 두 목록 모두 연체 사실, 부정한 방법의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철거·재건축 필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담고 있을 뿐, '차임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 모두 핵심은 통지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서둘러 통지를 보내면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이라는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못해 법정갱신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만료일과 갱신요구권 행사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통지 시점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이 정확히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애매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할 때는 환산보증금 이내였다가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치며 초과 구간으로 넘어간 상가라면, 이번에 보내는 통지가 법정갱신을 정한 제10조④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실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한 계약에 주거 공간과 영업 공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계 사례에서는 통지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다른 계약서에서 쓰던 표준 양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사안에 맞춰 검토받은 뒤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은 차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법이 정한 상한을 넘겨 인상을 요구했고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응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번호의 제10조의2가 있지만, 그 내용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처럼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 임대차에서 제11조가 정한 상한을 넘겨 받은 부분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법리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반환청구 위험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인상 요구를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초과분 반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상 요구를 보내기 전에 상한 범위와 1년 재청구 제한을 먼저 확인하고, 세입자가 거부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통지기간 관리로 다음 갱신 시점을 준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청구권도 무기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에 상한 범위를 먼저 계산해 보고, 이미 상한을 넘겨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산을 요구하고 그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역시 증액 통지를 구두로만 하기보다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면,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통상적인 명도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으로 종료 사실과 인도 기한을 명확히 알리고,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상 거부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 이 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통지 시점부터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처럼 증액청구와 해지·갱신거절 요건이 뒤섞이기 쉬운 사안은 조문을 하나씩 대조하는 실무 경험이 결과를 가릅니다.

매뉴얼 저자가 직접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명도·가처분 실무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사안별 통지 시점과 근거 조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실무

MBC·KBS·SBS 등 방송에 출연해 임대차 분쟁 실무를 설명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인상된 월세를 계속 거부하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거부 자체만으로는 명도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 약정 차임까지 밀리기 시작해 연체액이 2기(민법 제640조 기준) 또는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에 이르면, 그때는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인상 거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로 발생하는 연체입니다. 통지 내역과 입금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인상 요구 자체가 정당한 범위를 넘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 임대인이 오히려 초과분 반환 요구를 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Q. 상한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증액을 요구했는데 세입자가 무시하고 기존 금액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증액청구라도,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금액만 계속 낸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실제로 확정되려면 합의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증액 근거와 상한 범위를 정리해 다시 통지하는 것을 우선 권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갱신요구권을 다 쓴 세입자가 인상을 거부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이 소진됐다는 사정과 인상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연장한 뒤 다음 만료 시점에는 별도의 정당한 사유 증명 없이 통지기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면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통지기간(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안에 거절 통지를 하면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료의 근거는 '인상을 거부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이 소진되고 통지기간을 지켰다'는 사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통지기간 계산을 잘못해 하루라도 늦으면 법정갱신으로 넘어가 다음 기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만료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고 여유 있게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명도소송, 정확한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증액청구와 해지·갱신거절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주택·상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화 상담으로 사안에 맞는 통지 시점과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없으며, 선임료는 사안별로 200만원부터 책정됩니다. 그 밖의 명도소송 관련 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낮 12시~오후 1시 점심)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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