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임대인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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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제때 건물을 돌려받지 못할 때 청구하는 대표적인 소송 형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을 준비 중인 임대인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우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지, 임차인이 이를 수령했는지, 혹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계약이 없었다는 점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소송 유형은 임대차관계가 깔끔히 정리된 상태여야 진행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해지 통보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 측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도 부동산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세입자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의 반박이나 지연 전략에도 탄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면 법이 정한 주택임대차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상가라면 권리금 문제나 시설 투자비 등의 이슈가 얽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 특성과 임차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재판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곧바로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집행과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판결만 나오면 바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 과정을 겪어야 임차인을 완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집행 비용,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해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장기화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재판부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부터 판결문 집행까지 일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제기할 만한 항변, 예컨대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구두로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통보 과정을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자진 퇴거에 동의한다면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 대신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빠르게 건물을 인도받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소송과 강제집행에서 드는 비용 및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 시에도 반드시 문서 형태로 합의 사항을 남겨 분쟁 소지를 줄이세요.
결론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므로, 처음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소송이냐 협상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준비가 철저하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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