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경매명도소송, 경매로 낙찰받은 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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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막상 가보니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 혹은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낙찰받았으니 내 건물인데, 당연히 비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경매명도소송입니다.
경매명도소송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법적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소송이에요. 기존의 상가 명도소송, 주택 명도소송과 유사하지만, 경매로 인한 특수성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 등을 확인해야 해요.
먼저 경매 진행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낙찰받기 전 등기부 등본이나 배당요구 종기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을 거예요. 만약 “배당을 다 받았는데도 안 나간다”면 임차인이 억지로 버티는 상황이라, 경매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하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반발할 수 있으면, 소송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니까 결국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집행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절차가 필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관과 함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경매명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보통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명도소송기간은 임차인 측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소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항소를 제기한다면 시간이 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낙찰자로서 임차인과 어느 정도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송까지 가기 전, 임차인에게 “오래 버텨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대신 이 정도 금액을 줄 테니 빠르게 비워 달라”고 협상하는 전략도 있답니다.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임대인(낙찰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금을 주고 빠른 퇴거를 유도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때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나가길 거부하면, 결국 경매명도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집행관과 함께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고 건물(또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명도소송이나 임차인 명도소송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 직전에서야 임차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명도소송 진행 시 유의해야 할 건, 소송 서류 작성 때 명확하게 “나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법적으로 이 부동산의 주인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졌거나, 이미 법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더욱 유리해지죠.
이미 낙찰받은 뒤 임차인과 갈등이 생겼다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줄 수도 있어요. 특히 부동산명도소송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라면, “경매로 인한 상황이니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든지, “임차인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게 더 낫겠다”든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소송이라는 게 아무래도 마음의 부담이 크지만, 경매는 어차피 점유자를 내보내고 내가 사용하려고 낙찰받은 거니까요. 막상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 갈 의사가 없다면, 명도소송 말고는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요. 계약서가 따로 있는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과 달리, 경매명도소송에선 “낙찰받은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겨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죠.
이런저런 고민이 많겠지만, 일단 낙찰받은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건물을 인도받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랍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얻고 강제집행을 하면, 어찌 됐건 그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협상과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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