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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준비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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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03 13:55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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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특정한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서로 깔끔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이 많죠. 임차인이 나가길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건물인도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떤 서류부터 챙겨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 서류를 중심으로 건물인도소송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계약서가 기본이에요. 혹시 구두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기간이나 월세 납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미납했는지, 언제부터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해둬야만 소송 시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요.

 

건물인도소송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서류가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공과금 체납 영수증이나 매달 임차인이 월세를 냈다는 증빙 등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임대인으로서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판부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거든요.

 

만약 임차인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계약서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제출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건물을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선, 임대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계약서와 사진, 혹은 공문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해두면, 그만큼 건물인도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이제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분들 많죠. 그러나 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과 비슷하게, 사건의 본질은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니 과정은 큰 틀에서 비슷해요. 다만 건물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건물인도소송이 길어지면 명도소송기간도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건물을 빼주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죠. 그러니 시간을 단축하려면 소송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두는 게 필수입니다.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합의에 응해 건물을 자진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미납 명도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쓸데없는 명도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상황이라면 확정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때 명도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결문과 집행 권원이 필요하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하죠.


혹시 소송을 겪는 과정에서 세입자명도소송이나 임차인 명도소송, 그리고 상가 명도소송 등 다른 유사 분쟁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과거 유사한 문제를 많이 다뤄 본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더욱 든든합니다. 오래 부동산 사건을 맡아 온 엄정숙 변호사 역시 “케이스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어요.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재판부도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인도소송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임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맞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 갈등 상황이 시작될 때부터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법원에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협의로 풀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만 예기치 못한 분쟁을 차단할 수 있어요. 한 번 소송을 겪고 나면 ‘왜 미리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분들도 많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두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건물인도소송은 준비 서류가 곧 임대인의 방패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서류부터 절차까지 정리해 줄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밟아 보세요. 빠른 해결로 건물을 다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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