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비용,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으로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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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특히 임대인이 월세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월세를 못 받고 소송 비용까지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세명도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소송을 망설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송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선 월세명도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고, 분쟁 금액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여기에 더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임차인이 맞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증거와 서류를 철저하게 정리해서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입자명도소송이나 임차인 명도소송을 다뤄본 사람들도 “소송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커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경비가 추가로 들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약서, 월세 미납 증거,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을 초반부터 제대로 갖춰두면 소송을 빠르게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협상을 통해 중간에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미 대화가 안 통하는데 무슨 협상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임차인도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 합의 의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밀린 월세 일부를 포기할 테니 빨리 나가 달라”든지, “이만큼 기한을 줄 테니 상호 간의 소송비용을 줄이자”는 식으로 조율할 수 있죠.
셋째,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구조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무료상담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부동산명도소송을 자주 맡아 본 전문가라면 사건의 난이도를 보고 간단한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손해는 아니에요.
넷째, 명도소송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힘으로 임차인을 내쫓으려 하다가 역으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그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소송 과정을 밟아야, 나중에 문제 없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도집행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이때 집행관 수수료나 대행업체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이 임차인이 나갈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월세명도소송비용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감안한 예산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 협상에 나서 “강제집행 대신 합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죠.
사실 비용 걱정이 앞서 소송을 미루다 보면, 더 큰 손해가 쌓일 수 있어요. 월세가 계속 밀리거나 건물 상태가 악화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본 뒤, 신속히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미루는 건 권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결국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면서, “처음에는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일 때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몇 달째 월세를 못 받고 있다면, 그 손해가 소송 비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송해서 확정판결 받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물어주는 거 아니냐” 하고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경제력이 없거나, 실제로 돈을 낼 의사가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 받으면 되지”보다는, 일단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최소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월세명도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송을 단기간에 끝내거나, 초반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무료상담 등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엔 막막해 보여도, 하나씩 따져보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이랍니다. 혹시라도 비용 때문에 고민만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중이라면, 소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빠른 결단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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