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임차인이 영업 중일 때 어떻게 진행할까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임차인이 영업 중일 때 어떻게 진행할까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4-03 13:52 199 0

본문

상가를 임대해둔 임대인이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영업 중인데도 월세를 연체하고 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며 권리금 문제로 합의를 질질 끄는 경우죠. 이럴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상가 명도소송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될 때, 법적 절차로써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 명도소송은 일반 주택 명도소송보다 훨씬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영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액이 커지거나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일반 명도소송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월세 연체 기록 같은 증거를 정리해 소장을 접수하고,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해당 상가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명확히 밝혀야 하죠. 다만 상가 특성상 권리금 문제나 시설비 보상 문제처럼 추가 분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에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다룰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도 자신의 영업 손실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명도소송 경험이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잘못 대응하다간 재판이 지연되거나, 강제집행 직전까지 가서야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소송이 꼭 파국으로 치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흔히 명도비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일정 금액을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상가를 되찾는 편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면서도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국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수단입니다. 영업장 특성상 감정이 더 격해질 수도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야만 하지요. 만약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이라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싶다면, 초반부터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절차와 대응만 갖추면 상가를 다시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으니까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