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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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버티거나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나가주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조치가 바로 건물인도소송이죠.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주·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법적 판결을 통해 건물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절차와 건물인도소송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하는데, 크게 보면 목적은 비슷합니다. 임차인 점유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명도집행이 최종 수단이 된다는 것도 같아요. 다만 건물인도소송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명도소송이란 말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용어로는 인도소송이라 부르는 게 정확하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란 용어도 흔히 사용되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월세 명도소송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해요. 여기에 더해 내용증명 발송 내역,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기록 등이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반대로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건물 자체의 하자를 문제 삼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하죠.
그렇다면 명도소송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게 좋을까요? 물론 모든 소송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처럼 큰 자산이 걸려 있으면 전문적인 조언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소장 작성부터 청구취지 기재, 서류 보완까지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 재판이 연기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이 임대인 승소로 나왔다면, 임차인이 곧장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일찍부터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빠르게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너무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조금만 기다리면 월세를 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과적으로 몇 달 치 월세나 건물 관리비까지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등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건물인도소송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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