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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명도소송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 안 나가는 세입자 내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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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28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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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부동산 회복 가이드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리거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버티는 세입자. 감정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점유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만 7천 건 이상 다뤄온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800+
명도소송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MBC·KBS
SBS·YTN
방송 출연
먼저, 내 상황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아마 아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월세가 2개월(상가는 3개월) 이상 밀렸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핑계로 퇴거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세입자가 무시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나 집의 점유를 넘긴 정황이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세입자가 버티기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세입자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권리가 분명할수록, 절차를 정확히 아는 쪽이 빠르게 끝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일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나서거나,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가지 함정입니다.

직접 내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내거나, 수도·전기를 끊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강요죄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이 흐름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승소해도 헛수고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낭패를 봅니다.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승계집행문이 나와 바뀐 점유자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네 단계로 끝나는 흐름

세입자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큰 줄기는 네 단계입니다. 각 단계가 제때 맞물려야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퇴거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체국에 발송 내역이 보관돼 이후 증거로 쓰입니다. 전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 세입자가 태도를 바꿔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통 2~4주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응하면 큰 현금을 묶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필수입니다.

3

세입자명도소송 제기

보통 2~6개월

소장 접수 → 송달 → 변론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다투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끝납니다. 소장에 요건이나 증거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거듭돼 재판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4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세입자가 판결이나 집행 계고 단계에서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갑니다.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두는 것일 뿐, 모든 사건이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숨기지 않는 비용 안내

비용,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세입자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사안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0원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보낼 때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우편료 등 합산
약 50만~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최종 집행 단계
별도 계약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고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재판 기간이 짧아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기다림의 진짜 비용

미루면, 손해는 매달 쌓입니다

세입자명도소송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결단을 미루며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받지 못한 월세

한 달이 더 지날 때마다 밀린 월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기다린다고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부동산

점유가 길어질수록 관리 상태는 나빠지고,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해 기회 손실이 커집니다.

커지는 변수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자가 바뀌거나 사정이 복잡해질 위험이 늘어, 해결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빠르게 시작한 임대인일수록 전체 해결 기간이 짧았고, 비용도 최소한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선택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경험이 결과를 가릅니다. 누가, 얼마나 다뤄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검증된 자격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쌓인 실적

부동산 관련 소송7,000건 이상
명도소송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600건 이상
강제집행 직접 경험200건 이상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서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전화 한 통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전화와 서류만으로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내용증명 기록 등 기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변호사 심층 상담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 예상 기간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와 서류 전달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안 나가는 세입자,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입자명도소송,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세입자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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