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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절차, 5단계 순서만 알면 됩니다 | 명도소송 기간·비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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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57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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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세입자내보내기절차,
순서만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어디서부터 어떻게’가 막막하셨다면, 세입자내보내기절차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 순서로 풀어 드립니다.

1내용증명 2가처분 3명도소송 4판결 5강제집행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왜 막막할까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는 그대로입니다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공실이 길어지고, 매달 손실과 관리비만 쌓입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짐을 빼고 자물쇠를 바꾸고 싶지만, 그 순간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는 ‘힘’이 아니라 ‘순서’로 푸는 문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입자내보내기절차를 단계대로 밟으면, 생각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세입자내보내기절차 5단계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되는 전 과정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판결 전후로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끝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준비 단계
내용증명 · 계약해지 통보

연체나 기간 만료 사실,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단계입니다. 문자 한 통이 아니라 등기(내용증명)로 보내 ‘언제, 무엇을 통보했는지’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특히 기간 만료로 내보내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보해 묵시적 갱신을 막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2
약 1개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도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미리 막는 보전 조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 ‘점유를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효력을 둡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 가처분은 사실상 필수 절차로 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본안 절차
명도소송 제기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흔히 건물명도(건물인도)소송이라 부르며, 점유자를 법적으로 내보내고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본안 절차입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와 그 증거가 탄탄할수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4
3~6개월
변론 · 판결 선고

소장이 세입자에게 송달되면 재판 기일이 잡히고, 보통 1~2회 변론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지면 무변론으로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로 시간을 끄는 세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5
신청~집행 약 3개월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집행 예고(계고)만으로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실제로 끝까지 끌어내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기간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

세입자내보내기절차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기간’입니다. 단계별 평균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통상 3~6개월
강제집행 (필요 시)신청~본 집행 약 3개월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로는 가장 짧은 사건이 2개월, 평균 약 4개월이었습니다.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모두 거치면 대략 7~10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서류가 빠지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기일이 늦춰질 수 있어, 처음부터 자료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시작 전 체크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기간 내 서면 통보 필수
월세 연체주택 2기 · 상가 3기 이상
무단 전대(재임대)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건물의 현저한 파손약정·용도 위반 포함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자물쇠 교체, 단전·단수, 짐을 임의로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회수는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비용

세입자 내보내기 비용, 어떻게 구성될까

변호사 선임료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0원
내용증명단독 의뢰 시 20만원
0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등
합계 50~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명도소송과 별도 계약
별도 안내

정확한 예상 비용은 사건 내용을 들어본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 사건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까?

연체 상황, 계약 만료일, 통보 여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내 사건의 순서와 예상 기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
왜 법도인가

시작부터 집행 현장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세입자내보내기절차는 단계마다 변수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문구 하나, 가처분 시점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연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직접 관리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가, 귀하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두지휘합니다.
7,000건+
부동산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MBC·KBS·SBS·YTN 출연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선임은 이렇게

방문 없이, 4단계로 끝나는 선임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사건 내용 확인
2
심층 상담전략·비용 안내
3
선임 계약전화로 가능
4
소송 진행전 과정 대리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내보내기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판결이 났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요?
A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지만, 대부분 그 전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Q소송 도중 세입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Q직접 방문이 어려운데 선임할 수 있나요?
A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바쁜 임대인을 위한 방식입니다.
Q일단 내용증명만 받아보고 싶어요.
A내용증명 단독 의뢰는 20만원이며,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무료 승소자료 — 명도소송의 절차·기간·비용을 한눈에 담은 자료는,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에서 1분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손실은 쌓입니다

연체와 공실이 길어질수록 회수해야 할 금액과 시간만 늘어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내 사건의 순서·기간·예상 비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법도 명도소송센터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세입자내보내기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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