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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 실수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는 6가지 핵심 기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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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5 09:45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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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변호사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 보정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는 6가지 핵심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건물주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입니다. 기재 하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날아오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소송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실무에서 검증된 작성 순서와 함정을 짚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연구자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감수

명도소송을 앞둔 건물주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절차 없이 본안을 진행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임차인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피고를 새로 지정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6개월 이상을 또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을 제대로 모른 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면서 시일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가처분 자체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기재 포인트 6가지와, 보정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는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처분 없이 vs 가처분 있는 명도소송

가처분 없이

승소해도 집행 불가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판결문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있음

승계집행문으로 해결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원래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를 확정(항정)시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800+
명도소송 누적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 – 6가지 핵심 기재 포인트

민사집행법 제279조·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니,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며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01

당사자 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란에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실무 체크: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소 불일치로 인한 송달 반송은 전체 일정을 몇 주씩 밀어버리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02

목적물의 표시 – 부동산을 특정하는 별지 목록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로 표기하고, 별지에 구체적인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소재지, 지번, 구조, 층수, 면적을 등기부등본에 근거해 기재하되, 등기부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 건물 중 일부만 점유 대상이라면 도면이나 사진으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상가 한 호실, 주택의 특정 층 등 구체적 범위를 빠뜨리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03

목적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 산출

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금액이 인지대·송달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산출내역과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를 첨부하면 법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목적물가액은 담보제공명령의 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하게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낮게 잡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04

신청취지 – 정형화된 4개 항목을 그대로

신청취지는 표준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채무자는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②집행관은 현상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③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이 네 항목이 빠지면 안 됩니다.

실무 체크: 건물퇴거·토지인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만 가처분을 걸면 충분합니다. 토지까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05

신청이유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이 부분이 작성의 핵심입니다. 피보전권리(임대차계약 만료·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우려로 판결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계약 체결일, 만료일, 해지통보 경위, 월세 연체 내역, 퇴거 거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담아주세요.

실무 체크: 신청이유 말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구 한 줄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열려 현금 공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06

소명방법 –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월세 미납 입금내역, 해지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소갑 제○호증' 순번으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신청이유의 설득력이 떨어져 담보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도 결정정본과 등기촉탁서 작성을 위해 4부 이상 여유 있게 준비해두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 완료까지의 흐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단계

1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 또는 전자소송
2
담보제공 명령
접수 후 2~4일 내, 대부분 보증보험 허용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법원 결정 및 송달
4
집행관 집행
현장 출동, 고시문 부착, 피고 항정 확정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접수 시 동반 서류

  • 신청서 1부당사자·가액·취지·이유 기재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등기촉탁서용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발급
  • 건축물대장 등본정부24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피보전권리 핵심 소명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과세대장 등 근거
  • 월세 연체 증빙입금내역·내용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당사자인 경우

가장 흔한 보정명령 원인

당사자 주소 불일치, 부동산 특정 미비, 목적물가액 산출근거 누락, 피보전권리 기재 부실, 법인등기부등본 미첨부 – 이 다섯 가지가 보정명령의 단골 사유입니다. 신청서가 법원에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사전 점검만 철저히 하면 지연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실무 기준 납부 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사건별 상이
담보 – 보증보험증권 법원 결정액 기준
법원 납부 실비용 총합 (인지·송달·열쇠·우편 등) 대략 50만~1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포함 시) 200만원부터

※ 명도소송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함께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선임료 0원, 내용증명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KEY INSIGHT

신청서 한 장이 명도소송 전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을 가볍게 보고 직접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버린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처분을 먼저 받아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승소 후 집행 단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성 단계부터 실무 경험이 쌓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LAWDO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과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대응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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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 글의 일부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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