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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총정리, 임대인이 놓치면 손해 보는 금액과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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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5 09:25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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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무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인지대부터 집행관 수수료, 담보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의 전체 그림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건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한 줄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이 단 하나가 아니라 신청 단계의 공과금, 담보제공, 현장 집행비라는 세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출을 항목별로 풀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부터 짚고 갑니다

01

점유자 바꿔치기 차단

명도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힙니다. 가처분으로 현재 점유자를 못 박아 둡니다.

02

강제집행 안전장치

본안 판결 후 인도 집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처분 단계에서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03

협상력 확보

가처분 집행 사실이 통지되는 순간, 점유자가 임의 퇴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장기화를 줄입니다.

04

본안과 일관 설계

명도소송, 가처분, 인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질 때 서류·일정 중복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항목별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법원·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
수입인지(신청)
약 9,000원
법정 인지액은 1만 원이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할인율이 적용돼 통상 9천 원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송달료
수만 원 단위
당사자 수·송달 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주소가 불명확해 재송달이 반복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담보제공
사건별 상이
법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에 비례합니다.
집행관 수수료·출장비
현장 조건에 따라
현황조서 작성, 출장, 공시, 게시물 부착 등 실집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거리·난이도·부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발급·우편료
수만 원 내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 내용증명 우편 등 사건 준비에 필수적인 실비 항목입니다.
법원·실비 성격의 지출은 통상 수십만 원 단위로 정리됩니다 담보금액 규모나 송달 난이도에 따라 변동 폭이 있으니, 사전 상담으로 예측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집행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 시점부터 일정을 촘촘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할 때와 전담 변호사와 함께할 때의 차이

혼자 준비

예상 못한 반복 지출

서류 누락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일정이 밀리고, 송달이 실패할 때마다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2주 집행 기한을 넘기면 인지·송달료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전담 변호사

한 번에 깔끔하게

신청서·담보·집행 일정이 처음부터 설계돼 반복 지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명도소송·가처분·강제집행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차단합니다.

가처분 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1

신청서 작성·접수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점유 사실 입증 자료, 등기부·건축물대장을 모아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수입인지·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대응

법원이 담보금액을 정해 통지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서류 기재가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으로 밀립니다.

3

결정문 송달·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

현장 집행·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시점부터 점유 상태가 법적으로 고정됩니다.

5

본안 명도소송으로 연결

가처분 집행이 끝나면 본안 명도소송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판결 후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 회수가 마무리됩니다.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은 처음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본안 명도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판단이 내려지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한 항목은 집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므로, 초기부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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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진행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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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관할 법원, 당사자 수, 담보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정보가 모든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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