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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단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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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5 08:55 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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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800건+ 실전 경험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
명도소송 이기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은 종이가 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확실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점유이전가처분
200만원~
선임료 (가처분 포함)
방송출연
MBC·KBS·SBS·YTN

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가 필요한가

✦ 가처분을 먼저 해두었을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까지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받은 판결문 하나로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했을 때

판결문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지인·가족·유령 임차인으로 교체되면, 애써 받은 판결문으로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피고를 새로 지정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짧게는 6개월 이상이 다시 사라집니다.

결국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는 단순한 보전처분이 아니라, 판결문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본안 소송 전 또는 동시에 신청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 4단계 한눈에

전체 흐름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시일과 비용, 주의할 부분이 다르므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목적물 가액과 인지·송달료를 산정해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소요 1~3일
02
담보제공명령과 보증보험
재판부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보냅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이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먼저 내려와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요 1~2주
03
가처분 결정 송달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수일 내로 가처분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집행에 착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후 2주 이내 집행
04
집행관실 집행 위임과 현장 집행
결정 정본을 가지고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실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으로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면서 집행이 완료됩니다. 점유자가 부재 시에는 열쇠공과 증인 2명이 동행하며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집행 당일 약 1~2시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 서류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결정이 지체되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01
가처분 신청서
당사자 표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기재
02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등기촉탁용으로 넉넉히 준비
03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전자제출용 최신본
04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목적물 특정용
05
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증서로 피보전권리 소명
06
해지 통지 / 기간 만료 자료
내용증명, 문자 등 점유 이유 소명
07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부와 주소 일치 여부 확인
0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점유자가 법인인 경우 필수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에 드는 비용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사건별 상이
담보 (보증보험료) 목적물 가액 기준
집행관 수수료·열쇠공·증인 실비 현장 상황별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더해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가처분은 별도 수임료 없이(0원) 함께 진행되고, 내용증명 발송도 추가 비용 없이(0원) 포함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하는 경우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미리 점검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

  • 점유자의 인적사항·동호수·법인 표기 오류로 인한 반송
  • 오래된 등기부·대장 제출로 인한 보정명령
  • 등기부와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불일치
  • 결정문 송달 후 2주 집행 기한 도과
  • 점유 범위 특정 미흡 (일부 호실만 대상인 경우)
  • 도로명·지번 혼용으로 인한 재송달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보정명령이 2~3주를 늦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가처분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안 소송 접수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점유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판결문의 효력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Q.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일부만 대상인 경우에는 도면이나 사진으로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를 때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가처분 결정 후 2주 내에 집행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신청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집행관실에 위임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 사건도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집행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점유이전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며 쌓인 실전 노하우를 여러분의 사건에 적용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출연

점유이전가처분, 지금 바로 무료상담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한 번의 전화로 전체 흐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02-591-5657 상담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1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점유이전가처분신청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증거 상태, 점유 현황,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절차·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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