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실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확한 작성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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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가 부동산 회수의 열쇠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순간, 수개월간 진행한 명도소송이 물거품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원래 판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핵심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정합니다.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표시하고 등기부 표시를 괄호로 병기합니다.
채무자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 임대 등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대차 관계, 연체 사실, 계약 해지 통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권리와 점유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목록화하여 첨부합니다.
부동산목록 4부 이상, 건축물대장등본, 송달료납부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절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 발급
당사자, 목적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 정확히 기재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인지·송달료 납부
담보제공명령 후 7일 이내 보증보험증권 제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확인용)
- 부동산의 소재지, 동·호수,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
-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임대차 계약일, 연체 기간, 해지 통보일 등 시간 순서를 명확히 정리
- 채무자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되므로 최신 주소 확인 필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과 인지·송달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비용 및 담보 안내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종이 접수 시 10,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3회분 (당사자 수 × 3회분) |
| 담보 제공 | 법원이 명령한 금액 (통상 보증보험으로 제공 가능) |
| 총 실비용 | 인지·송달료·담보 등 합계 약 50만원~100만원 |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부분 보증보험 제출을 허용하므로 실제 담보금 예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출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접수 후 2~4일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며 이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보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며, 약 3~4일 후 등기부 갑구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됩니다. 채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후 송달됩니다.
가처분 결정정본을 받은 후 가처분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위임을 합니다.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위임뿐만 아니라 집행관의 집행착수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본안 명도소송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효력입니다.
전문가 선임 시 장점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으로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보증보험 발급부터 제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여 각하 위험을 방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 진행하여 부동산 회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처리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경험
-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진행
-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인터뷰 다수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무료 상담 시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02-591-5657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자주 묻는 질문
A.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송 중이거나 판결 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보정명령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확히 수정하여 빠르게 재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 중에 점유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 혜택이 있고 법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과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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