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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정확한 산출이 승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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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2:22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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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출부터 시작됩니다
서류 반려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목적물가액 산출이 신속한 가처분 진행의 핵심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잘못된 목적물가액 산출,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서류 보정 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목적물가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산출 근거 자료를 누락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하고 재제출하는 과정에서 최소 1~2주가 더 소요됩니다.
인지대 계산 오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목적물가액을 과다 산정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인지대를 내야 하고, 과소 산정하면 보정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담보제공 금액이 부정확해집니다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액은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적물가액이 부정확하면 담보 금액도 달라져 예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전체 절차가 늦어져 점유이전 위험이 커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지연되는 동안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받는 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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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가액 산출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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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정확한 목적물가액 산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번에 서류 접수 완료 정확한 목적물가액 산출과 근거 자료 준비로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접수 후 2~4일 이내에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비용 산정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목적물가액 산정으로 인지대와 담보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나 재납부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빠른 가처분 결정 서류가 정확하면 법원의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후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마치면 빠르게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 차단 성공 신속한 가처분 집행으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이렇게 산출합니다
1단계: 부동산 종류별 기본 가액 산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고 면적이 50㎡인 토지라면,
100만원 × 50 × 0.3 = 1,500만원이 토지의 목적물가액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 방식 적용
건물은 국세청 고시 건물기준시가나 과세대장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과세대장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명도청구권 특성 반영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청구의 경우
위에서 산출한 금액의 1/2이 최종 목적물가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소유권을 근거로 한 건물 명도청구의 경우 산출된 부동산 가액의 절반을 목적물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실전 예시 토지 1,500만원 + 건물 3,000만원 = 4,500만원
소유권 기초 명도청구 → 4,500만원 × 1/2 = 2,250만원 (최종 목적물가액)
1
과세대장등본 발급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습니다. 건물시가 표준액과 토지 공시지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건물의 면적과 구조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온라인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목적물가액 산출서 작성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건물만 명도청구하는 경우 토지는 별도 산정 불필요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신 과세대장등본을 사용하세요
과세 기준일이 지나 시가 표준액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건물이 있는 경우 각각 산정합니다
같은 대지 안에 여러 건물이 있고 모두 명도 대상이라면, 각 건물별로 목적물가액을 산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청구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청구이므로 산출 가액의 1/2을 목적물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출부터 집행까지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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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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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YTN 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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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시 내용증명 작성·발송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의뢰시 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처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절차
1
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과세대장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2
심층 상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목적물가액 산출, 예상 비용, 절차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3
선임계약
전화나 우편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을 주고받으며 변호사 비용을 입금합니다.
4
가처분 신청·집행
변호사가 목적물가액 산출서 작성, 신청서 제출, 담보 제공, 가처분 결정 수령,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인지대: 약 9,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10,000원이며, 전자소송 이용시 10% 할인되어 약 9,000원입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가 2명이면 6회분을 예납합니다.
담보 제공 비용
법원이 명하는 담보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료는 담보액의 일정 비율(연 1~2% 수준)입니다.
전체 실비용 예상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 집행관 수수료, 현장 처리비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변호사 비용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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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 산출 방법, 비용, 절차 등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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