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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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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2:16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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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할까요?

승소 판결 받았는데도 강제집행 못하는 건물주들의 뼈아픈 실수를 막는 방법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승소했는데 집행을 못한다고요?"

6개월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A씨.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원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래 임차인 이름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A씨는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명도소송 중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경을 사전에 막는 절차

  • 명도소송 전 또는 동시에 진행
  • 목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 이전하는 것을 금지
  • 보전처분의 일종 (임시조치)
  • 담보제공 필요 (보증보험 가능)
  • 2~4주 내 결정 가능
  • 현장에 공시서 부착으로 집행
명도소송

건물을 비워달라는 본안소송

  • 임대차 종료 후 진행
  • 목적: 건물 인도(명도) 판결 받기
  • 정식 민사소송
  • 소송비용 선납 (인지대+송달료)
  • 평균 4~6개월 소요
  •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왜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까요?

1

명도소송의 판결 효력 범위

명도소송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는 판결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2

악의적인 점유 이전 시도

일부 임차인들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가족, 지인 또는 무자격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주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예방 효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이후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사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한 경우

건물주 B씨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만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동생에게 점유를 이전했고, 6개월 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동생을 상대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총 1년 이상의 시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한 경우

건물주 C씨는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현장에 공시서가 부착되었고,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지인에게 점유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차이점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예방책'이고, 명도소송은 '본격적인 해결책'입니다. 가처분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며,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본안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만 안전하게 명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98%
명도소송 시
가처분 동반 진행률
2~4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소요기간
4~6개월
명도소송
전체 진행기간

절차별 비용 개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가처분)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담보제공 (보증보험)
법원 명령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10만원 내외
명도소송 인지대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이
법원 납부 실비 총계
대략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순서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가능)
  • 법원 담보제공명령 수령 (2~4일 후)
  • 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 (7일 이내)
  • 가처분 결정문 송달 (수일 내)
  •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 (2주 내 완료 필수)
  • 현장 집행 (공시서 부착)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현장 강제집행 200건 이상
언론 노출 MBC·KBS·SBS·YTN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부동산 법률 분야 권위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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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비용 0원 / 내용증명 0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무료 승소자료 신청 안내

  •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
  •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클릭
  • 1분만에 간단 신청 완료
  • 절차·비용·기간 등 상세 자료 제공
  •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만 하면 안 되나요?
A. 명도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듭니다. 98% 이상의 명도소송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A. 명도소송 전에 먼저 신청하거나,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담보제공은 왜 필요한가요?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정식 판결 전에 이뤄지는 임시조치이므로,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 결정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면요?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처분의 핵심 효과입니다.
Q.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선임 절차 안내

1단계: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 사건 개요 파악 및 서류 안내
2단계: 심층 상담 - 증거 검토 및 승소 가능성 분석
3단계: 선임계약 - 전화나 방문으로 계약 진행
4단계: 소송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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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점유 이전으로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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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제공되므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가액 등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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