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막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절차 완벽 정리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막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하면
6개월 노력이 물거품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혹은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주 A씨는 6개월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원래 임차인만 기재되어 있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만약 재판 진행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 현장에 집행하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와 효력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필수 절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출입문에 법원 공시서가 부착되며, 이후 점유 이전이 금지됩니다.
만약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본안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배제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며, 전체 절차는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세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피보전권리(건물인도청구권),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임대차 해지 증빙자료(내용증명, 월세 미납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담보제공명령이,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보통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하는데, 보증보험회사(SGI서울보증 등)에 담보제공명령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전자서명으로 증권을 발급받습니다. 보험료는 담보금액의 연 0.113% 정도입니다.
현금공탁은 목돈이 묶이므로 보증보험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임차인)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집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해당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 방문 일정을 잡으면 신청인도 참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하며,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문 공시서를 부동산 출입문 내부에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보통 5~10만원 수준이며, 열쇠공 비용은 개문 시 10만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인 비용은 1인당 약 3만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 포함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 지원 포함 (별도 비용 없음)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무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진행
저서 및 언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 KBS · SBS · YTN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다수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 가능)
사건 개요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임대차계약서, 월세 미납 내역,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카톡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소송 전략과 예상 일정,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갑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재판 대리,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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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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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질적 필수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명도소송 승소 후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아직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만약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며, 승소 후 담보는 반환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소송 소장 제출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먼저 집행이 완료되므로, 소송 초기에 점유 이전을 차단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모든 지역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전화상담과 서류 제출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없이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께서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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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자문이나 법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소송 전략, 예상 비용 및 일정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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