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불가? 필수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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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불가? 필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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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58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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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불가?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치명적 실수, 지금 확인하세요

800+ 명도소송
600+ 가처분
200+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수인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를 새로 지정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1

법원의 명확한 판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피보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2

실무에서 필수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한 비율은 95% 이상입니다. 승소와 집행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3

제3자 점유 차단

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이후 점유가 이전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신속한 병행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별도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 기간 내에 함께 완료됩니다.

5

비용 대비 효과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추가 선임료 없이 진행되어 경제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STEP 01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연체 입금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간편합니다.

STEP 02

담보제공명령 및 보증보험 가입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담보금액은 사건별로 다르며, 보증보험 방식으로 진행하면 현금 부담이 적습니다.

STEP 03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STEP 04

현장 집행 및 공시서 부착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가처분 결정문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건물 입구에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집행 시 주의사항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을 준비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하며, 집행관 연락을 받으면 신속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3회분 기준)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담보제공 (보증보험) 법원 결정 금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출장료 및 송달료 포함
기타 실비 (열쇠공 등) 상황에 따라 발생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공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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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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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명도소송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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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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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 YTN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절차와 서류 준비를 일괄 안내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 책임 진행

사건을 맡으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제공은 법원이 결정한 금액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진행하며, 집행관 수수료와 기타 실비를 포함하여 총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기간이 더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별도로 기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기간 내에 가처분도 함께 완료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방식이 자금 부담이 적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결정문을 전달하고 건물 입구에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없으면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안 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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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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