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 명도소송 성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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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소송 성공의 핵심 절차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안전하게 완료하는 법
서울 강남구 A씨는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조카에게 점유를 넘겼고,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해당 부동산에 고시문이 부착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
| 송달료 | 3회분 | 당사자 수 × 3회분 |
| 담보 제공 | 법원 결정 |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 집행 비용 | 10만원 미만 | 집행관 수수료 포함 |
| 열쇠공 비용 | 필요시 | 채무자 부재 시에만 |
법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모든 실비용을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오늘도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①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 계약 → ④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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