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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완벽 작성법 - 필수서류부터 집행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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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39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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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완벽 작성법

필수서류부터 집행까지 한눈에 정리 - 명도소송 승소의 핵심

잠깐! 이 사실 모르고 명도소송 진행하셨나요?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왜 필수인가?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받은 승소 판결문은 종이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점유자 변경 방지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승소 판결 보호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간·비용 절감
재소송을 막아 전체 명도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1당사자 표시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목적물 가액 및 부동산 표시

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실제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3신청취지 기재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4신청이유 작성

피보전권리의 존재(임대차계약 종료, 월세 연체 등)와 보전의 필요성(점유 이전 우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소명방법 첨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세 입금 내역(연체 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용)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1부 (과세대장등본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월세 연체 입금 내역 (해당 시)
내용증명 발송 증빙 (해당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

항목 금액
인지대 통상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통상 3~8회분)
담보제공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금액은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5만~10만원 수준
기타 실비 열쇠공, 증인 비용 (필요 시)
???? 비용 절감 팁: 법원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단계: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 송달 (통상 신청 후 2~3일) → 7일 이내 보증보험증권 제출

3단계: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 수령

4단계: 집행신청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관할 집행관실에 집행신청 (방문 필수, 전자소송 불가)

5단계: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공시문 부착 및 점유자 확인

⚠ 주의: 가처분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집행하지 않으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 인적사항 착오: 임차인·점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최신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하세요.

❌ 법인 표시 누락: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오래된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 기한 놓침: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집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전문가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천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혜택

패키지 지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추가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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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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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상담 시 정확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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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요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또는 www.ujsdp.com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만으로 퇴거가 되나요?

아니요.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Q.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추가 시일이 소요되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 당일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이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동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공시문을 부착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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