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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 98%가 반드시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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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34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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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판결문이 무용지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엄정숙 변호사

승소 판결 받았는데 강제집행 못하는 상황

3개월간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보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를 했고,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의 치명적 한계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그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개월간 소송 진행하고, 비용 들여서 승소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로 본 현실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신청 비율

98%
동시 신청 비율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가처분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이 98% 이상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목적물 현상 유지
부동산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집행 실효성 확보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어도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을 때의 위험

실제 사례: 6개월 소송 후 원점으로

상가 임차인이 3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했고, 6개월 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임차인은 이미 제3자에게 무단 전대를 하고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르면, 가처분의 목적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목적물 가액, 목적물 표시,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 소명자료(내용증명 사본, 문자메시지 등)

2

담보 제공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공탁보증보험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 현재 SGI서울보증 기준 연 0.113% (담보금액에 따라 산정)

3

가처분 결정 및 송달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결정 후 3~4일 정도 지나면 부동산등기부 갑구란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 집행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절차: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집행 시점: 집행위임 후 빠르면 다음날, 보통 3일 이내에 집행이 개시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일반 신청 시 10,000원)

송달료

(신청인 수 + 피신청인 수) × 3회분

1회 송달료: 5,200원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및 실비

통상 5만원~10만원 수준

법원 및 집행관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특성, 당사자 수, 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절차 및 서류 준비를 일괄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전 과정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놓았다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명도소송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점유 배제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부동산 특정을 명확히: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정확히 기재: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주 내 집행 필수: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건물 점유자만 신청: 건물 퇴거·토지 인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 건물 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가처분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수행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진행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MBC·KBS·SBS·YTN 출연 및 언론 보도 다수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용 방법

1
무료 전화 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사건 개요를 듣고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2
무료 승소자료 신청: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수임합니다
4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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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전략까지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상담 가능

※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절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사건 분석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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