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불가한 이유와 절차·비용 완벽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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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불가한 이유와 절차·비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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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22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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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집행이 안 된다고요?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과 6개월의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임대인들이 겪는 실제 상황

2년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 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신청하니 법원에서 집행불능 통보가 왔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 친구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점유자가 피고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신청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법원의 임시 명령입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현재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법원 명령 위반이 되며, 본안 소송(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든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왜 필수인가요?

명도소송은 "특정인(피고)"을 대상으로 한 판결입니다.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

1

가처분 신청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

2

담보제공

법원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3

가처분 결정

법원이 점유이전 금지 결정

4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 방문 및 고지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강제집행 시점에 안전하게 점유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10,000~30,000원
보증보험료 (담보액의 0.113%) 수만~수십만원
집행관 수수료 (현장 집행) 5~10만원
합계 (평균) 약 50~100만원

담보제공은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험료는 담보 금액의 연 0.113% 수준입니다. 실제로 묶이는 현금은 거의 없고, 본안 소송이 종료되면 담보는 자동 해제됩니다.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 후 즉시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집행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절차 상세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담보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만약 임대인이 패소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단계: 담보제공 명령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사를 방문합니다.

2단계: 보증보험사에 담보제공 명령서를 제출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3단계: 보증보험증권을 전자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단계: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결정문을 받은 후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현장 방문, 결정문 송달 및 게시 등 기본 수수료 5~10만원
현장 처리 비용: 점유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 비용 추가 가능
출장비: 법원에서 현장까지 거리에 따라 추가
게시물 제작: 현장 고지용 표지 부착 비용

초기에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주소를 명확히 하면 재송달이나 반복 방문을 막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경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MBC·KBS·SBS·YTN 등 각종 언론 매체 전문가 출연 및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1인 전담 시스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패키지 진행: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방문 없이 전 과정 진행됩니다.

투명한 비용: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하며,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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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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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비용 회수도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서 발생한 인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을 받은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회수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2개월(주거용) 또는 3개월(상가)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전대나 점유 이전 가능성을 보이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물 명도가 시급한 경우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남아있는 경우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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