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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전자소송, 집에서 30분이면 신청 완료│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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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0 11:05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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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전자소송
집에서 30분이면 신청 완료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명도소송 승소 후 집행 불능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직접 수행
MBC·KBS·SBS 언론 출연 전문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그러나 놓치면 위험한 점유이전가처분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을 방치하면 발생하는 문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는 원래 임차인의 이름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점유자가 계속 바뀌면 무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위험을 막는 법적 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법원 방문 없이도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흐름을 확인하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민사가처분신청서 작성

사이트에서 '민사가처분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사건명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합니다. 목적물의 가액(소가), 피보전권리(건물인도청구권 등), 제출법원을 입력합니다.

3
소송비용 계산 및 서류 첨부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목적물 가액, 인지액, 송달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제출용으로 첨부합니다.

4
인지액·송달료 납부

인지액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약 9,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3회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5
신청서 접수 및 담보제공명령 대기

모든 서류와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
가처분 결정 및 집행 신청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집행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하므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까지 2주 내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핵심 장점
  •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모든 신청 절차 완료 가능
  • 인지액 10% 할인 혜택 (약 1,000원 절감)
  • 서류 제출과 비용 납부가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및 전자문서 보관 편리
  • 24시간 언제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전자소송,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이 편리하긴 하지만,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선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신청서 작성이 복잡한 경우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신청이유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일이 더 걸립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건물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 토지개별공시지가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소가와 인지액이 제대로 나옵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연체 내역, 계약해지 통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서류가 없으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연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단독으로 의미가 없고, 본안인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패키지로 일괄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신청부터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전문가와 함께하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숨겨진 비용 없이 투명하게 안내하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비고
법원 인지액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일반 10,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담보 보증보험료 담보액의 1~3% 법원이 명하는 담보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사건별 상이 현장 집행 시 발생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패키지 제공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혜택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집행 절차까지 전담 변호사가 일괄 처리하여, 별도 비용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 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명도소송과 가처분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논리로 신청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처분 자체가 기각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과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은 물론, 서류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법원 방문이 전혀 필요 없나요?
A. 신청과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만, 가처분 결정 후 집행 신청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시 가처분 결정문 정본,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듭니다.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보증보험회사에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보험료는 담보액의 1~3% 정도이며,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가처분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보정 없이 진행되면 담보제공명령까지 약 1~2주, 담보 제공 후 가처분 결정까지 수일 소요됩니다. 집행은 결정 후 2주 내에 완료해야 하며, 집행 완료까지 전체적으로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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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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