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 합리적인 선택으로 시간과 돈 모두 지키는 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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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 합리적인 선택으로 시간과 돈 모두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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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8 08:56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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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 지키는 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하는 투명한 비용 구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연체하면서 버티는 임차인. 직접 대응하자니 법적 문제가 두렵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임대료 손실이 커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두려워 명도소송을 미루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명도소송의 모습

변호사 선임료를 투명하게 안내받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합니다. 평균 4~6개월이 걸리는 소송을 철저한 준비로 3개월 내에 완료하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50만원~100만원 선이며, 변호사가 모든 서류 작성과 재판 출석을 대행하니 건물주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점유 회수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 후 98% 이상의 임차인은 자진 퇴거하므로 강제집행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변호사마다 제시하는 비용이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사건을 봐야 안다"는 답변만 듣게 되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와 재판 배정이 늦어지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소송이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다가 절차상 실수로 패소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쳐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등

증거 상태, 점유 형태 고려

무료 상담 시 정확한 금액 안내

법원 실비

50만~100만원

인지대 + 송달료

부동산 가액에 따라 차등

열쇠수리공, 우편료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법도센터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점유 변경 방지 필수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추가 혜택

내용증명 발송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

시중 변호사 비용과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센터
명도소송 선임료 300만~500만원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별도 50만~80만원 0원 (인지대만 부담)
내용증명 별도 10만~30만원 0원 (선임 시)
재판 출석 변호사 또는 본인 변호사 직접 출석

승소 후 비용 회수,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의 일정 부분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소가의 명도소송에서는 최대 28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며, 무변론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의 경우 그 50%만 인정됩니다.

1단계: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발생하면 비용 청구 가능

2단계: 확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증빙을 법원에 제출

3단계: 결정 수령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문 발급

4단계: 집행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까지 모두 진행하여 건물주가 최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차별점

800+

명도소송 실적

누적 경험으로 검증된 전문성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경 차단 전문가

200+

강제집행 경험

현장까지 책임지는 실행력

7,000+

부동산 소송

부동산 분쟁 전반의 노하우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정식 등록된 전문 분야로 검증된 실력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다른 변호사들도 참고하는 전문 서적의 저자가 당신의 사건 담당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
MBC·KBS·SBS·YTN 출연
언론이 인정한 명도소송 전문가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 진행

잘못된 선택이 부르는 추가 비용

법무사 선임 시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건물주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50만원, 명도소송 약 80만원의 비용을 받으며, 준비서면 제출이나 보정서 작성 등 추가 업무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에 비해 저렴해 보이지만, 본인이 직접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 시

소장 작성부터 막막하고, 증거 제출 시기를 놓쳐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 기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에 즉석에서 반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쓰고도 패소하거나, 소송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부족한 변호사 선임 시

명도소송 경험이 적은 변호사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재판 배정이 늦어지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타이밍을 조율하지 못해 절차가 꼬이거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과의 협의 경험이 없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을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로 먼저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필요 서류를 정리한 승소자료를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승소자료에는 실제 사건 사례, 단계별 소요 기간, 비용 산정 방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른 해결

명도소송은 하루하루 미룰수록 임대료 손실과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선임료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무료 정책으로 건물주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검증된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하는 신뢰성, 그리고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책임지는 완결성.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단순히 판결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점유 회수부터 비용 정산까지 건물주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드립니다.

평균 4~6개월 소요, 철저한 준비 시 3개월 가능

빠른 점유 회수로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 임차인을 조기에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사건의 난이도, 부동산 종류, 증거 상태, 점유 형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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