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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절차 건물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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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04 04:59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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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절차 건물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체크포인트

명도절차 건물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체크포인트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면서 버티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절차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모른 채 대응하면 분쟁은 길어지고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버티는 동안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없고, 밀린 월세가 계속 누적되며, 결국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명도소송 절차와 함께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에 맞춰 준비하면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절차 단계별 체크포인트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입니다.

  • 준비할 것: 임대차 계약서 사본, 차임 연체 내역, 발송 기록 보관
  • 체크포인트: 주소 기재 오류 없이 정확히 발송해야 하고, 반송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준비할 것: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 인적사항
  • 체크포인트: 법원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을 통해 현장 고지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3단계: 명도소송 제기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때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 준비할 것: 임대차 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주민등록 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 체크포인트: 계약 종료 사유와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소송 진행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4단계: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 준비할 것: 승소 판결문, 집행문 부여, 인지세·송달료 납부
  • 체크포인트: 집행관이 현장에 입회하며 열쇠 교체와 물건 반출을 진행합니다.

비용과 조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 약 2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

명도절차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현장 집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맡아온 경험은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실제로 진행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은 건물주에게 확실한 신뢰를 줍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 집필과 지상파 방송 출연 경력은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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