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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서류, 소장 칸별 작성 해부와 보정명령 받았을 때 고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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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27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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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서류 · 현행 법령 기준

명도소송 서류, 소장 한 부를
칸별로 읽는 법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고, 보정명령이 오면 어디를 고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기재 4가지제249조 제1항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 · 청구원인
보정 → 각하제254조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명령
하나의 소제253조 인도 청구 + 차임 청구 병합

한 줄 결론

명도소송 서류의 중심은 소장(명도소송장) 한 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법원사무관등에게 하게 할 수 있음).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1항·제2항).

건물 인도 청구와 밀린 차임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하나의 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제253조). 다만 해지 사유 문구, 해지 통지의 도달, 점유자의 범위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소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가 몇 달째 밀려 명도소송을 직접 준비하려는데, 소장 양식의 칸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 인터넷에서 받은 명도소송양식을 채웠지만 청구취지에 밀린 월세와 이자를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고쳐 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세입자 말고도 가게나 집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 피고를 누구로 할지 고민된다

명도소송 서류, 소장 한 부가 중심인 이유

명도소송 서류는 결국 소장 한 부와 그 소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로 정리됩니다. 명도소송이란 뜻을 한 줄로 풀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넘겨 달라는 판결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월세 명도소송 뜻을 묻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소장이 중심인 이유는 법원이 소장을 기준으로 사건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54조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해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내용증명 같은 서류는 소장에 적은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방법이라, 소장의 칸이 비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서류가 많아도 절차가 멈춥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류 목록 대신 소장 한 부를 칸별로 해부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어디를 고칠지 설명합니다.

명도소송양식 칸별 작성 요령 — 당사자부터 첨부서류까지

명도소송양식은 법원 양식이든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이든 뼈대가 같습니다. 당사자, 부동산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의 여섯 칸이고, 아래 표는 칸마다 적을 내용과 자주 생기는 실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칸적을 내용자주 생기는 실수
당사자원고(임대인)와 피고(점유자)의 이름·주소, 법인이면 대표자, 미성년자 등이면 법정대리인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상 임대인이 다른데 확인 없이 적음, 피고 주소를 예전 주소로 적음
부동산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대로 소재지·구조·면적, 일부만 빌려준 경우 도면으로 범위 특정건물 일부인데 도면 없이 "1층 점포"라고만 적음
청구취지원하는 판결 주문을 문장으로: 인도, 밀린 차임과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소송비용금액·기간·기산일이 빠지거나 청구원인의 금액과 다름
청구원인계약 체결 → 종료 사유(해지·기간 만료) → 통지 도달 → 점유 계속 순서의 사실해지 사유 조문을 건물 유형과 맞지 않게 적음
입증방법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인 증거 목록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사본을 붙이지 않음
첨부서류입증서류 사본, 소장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 자료 등피고 수만큼 소장 부본을 준비하지 않음

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은 당사자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어야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기재 요건을 채웁니다. 건물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는 도면에 꼭짓점을 표시해 인도 범위를 특정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종료 사유, 통지 도달, 현재 점유의 순서로 적으면 재판부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기 쉽습니다. 첫 문단의 해지 근거는 아래처럼 건물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2기

주택 등 상가법 미적용 건물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달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월세 연체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해지 요건이 2기와 3기로 갈립니다. 상가인데 2기 연체로 해지했다고 적으면 청구원인이 흔들릴 수 있으니 건물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취지에 명도와 월세·명도소송 이자를 함께 쓰는 법

청구취지에는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인도 완료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건물 인도 청구와 차임 지급 청구는 모두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므로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예시(가상의 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 ○○. ○○.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문구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금액·기산일·이율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 문구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이자는 두 층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되고(다른 법률에 이율 규정이 있는 거래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문제 되는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고,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시 3항의 차임 상당액은 계약 종료 뒤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의 돈을 앞으로 생길 부분까지 미리 구하는 형태입니다. 보증금 공제나 관리비 포함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원인에 근거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서류 첨부 체크리스트 — 계약서부터 연체 내역까지

첨부 서류는 소장에 적은 사실을 하나씩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차임·지급일·기간·특약을 확인합니다. 갱신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표시와 원고가 소유자이거나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도면

건물 일부를 빌려준 경우 꼭짓점과 면적으로 인도 범위를 특정합니다.

해지 통지 도달 증빙

내용증명과 배달 확인 자료, 해지 뜻을 전한 문자·메신저 화면을 모읍니다.

연체 내역

통장 입금 내역과 월별 연체표로 몇 기가 밀렸는지 계산의 근거를 남깁니다.

점유 현황 자료

현장 사진, 간판·우편물 등 실제로 누가 점유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남깁니다.

연체 내역표는 월별로 지급일, 약정 차임, 실제 입금액, 누적 연체액을 한 줄씩 적어 두면 2기·3기 요건에 이른 시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지의 뜻이 전달되었는지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 소장은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1. 건물 유형 — 주택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면 「민법」 제640조(2기),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면 제10조의8(3기)로 해지 사유 문구가 달라집니다.
  2. 해지 통지의 도달 —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면 그 날짜를 청구원인에 적습니다. 도달하지 않았다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의 뜻을 전하는 방식도 쓰이지만 해지 시점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3. 점유자의 범위 — 임차인 외에 전차인·동거인·직원 등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보정명령이 나오는 흔한 원인과 대처

보정명령은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제254조 제1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2항),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55조는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흔히 말하는 주소보정명령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가 불명확하다
고칠 곳 · 피고의 정확한 이름·주소, 법인 대표자, 법정대리인 표시를 보완합니다.
피고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
고칠 곳 · 새 주소를 확인해 보정서에 적거나, 다른 송달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고칠 곳 · 금액·기간·기산일과 인도 범위(도면)를 분명하게 고쳐 적습니다.
인지가 부족하다
고칠 곳 · 소송목적의 값을 다시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납부합니다.
인용한 서증 사본이 없다
고칠 곳 ·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제254조 제4항).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지적 항목과 보정 기간을 확인하고, 고친 내용을 보정서에 적어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정명령이 언제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니 접수 뒤에는 전자소송 화면과 우편물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을 고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후 필요한 서류는 판결정본, 송달 관련 서류,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사실, 집행문으로 요약되며, 이를 갖춰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건물을 넘겨받습니다.

1

판결정본 송달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제30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

3

집행문 부여

제28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4

인도집행 신청

제258조: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 본집행에 앞서 계고 단계에서는 고시문이 붙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명도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고,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어서, 반드시 건물 소재지 법원에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남명도소송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분들도 현장 확인과 집행 동선을 고려해 건물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라 주소가 제각각이면 어느 법원이 진행에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므로 수원·대구 등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청구취지에 차임 상당액을 어디까지 적을 수 있나요?"
  2.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고치면 되나요?"
  3. "점유자가 여럿이면 피고를 어떻게 정하나요?"

서류를 곁에 두고 이 세 가지를 물으시면 소장에 빠진 것이 정리됩니다. 02-591-5657

명도소송 대응 방법과 부동산 명도란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명도란 무엇이고, 인도와 다른가요?

부동산 명도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씁니다. 현행 법령은 주로 '인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소장 청구취지에도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명도소송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된 세입자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257조 제1항).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같은 주장에 대비해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는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명도소송비는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단계 비용과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이 들어가며,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과 당사자 수, 건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서류, 소장을 쓰기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월별 연체 내역,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법도는 1차 상담·서류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사건을 맡아 소장 칸마다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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