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위임장, 세 종류 구분법과 신청서·출석 위임장 칸별 작성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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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위임장, 세 종류 구분법과 신청서·출석 위임장 칸별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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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46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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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 서류 · 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강제집행 위임장,
세 종류 중 내 사건에 맞는 한 장 고르기

판결이나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집행 신청이나 당일 출석을 직접 하기 어려운 임대인·낙찰자를 위해 위임의 종류와 칸별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종위임 서류 구분
제258조 ②출석해야 집행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먼저 결론

강제집행 위임장은 한 가지 서류가 아닙니다. ① 변호사에게 소송과 집행을 맡기는 소송위임장, ② 집행 당일 채권자 대신 현장에 나갈 사람에게 주는 출석 위임장, ③ 경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하는 집행위임(서면 신청)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지는 변호사 선임 여부,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인도명령인지, 위임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표와 점검표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 집행 신청서를 직접 내기 어렵다
  • 집행 날짜가 잡혔는데 당일 현장에 갈 수 없어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을 보내려 한다
  • 경매로 낙찰받아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
  • 명도소송을 맡긴 변호사에게 강제집행까지 맡겨도 되는지, 위임장을 새로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강제집행 위임장, 세 가지 중 내게 필요한 것은?

강제집행 위임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장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조문과 받는 사람, 내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① 변호사 소송위임장

채권자가 변호사에게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맡길 때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90조①은 위임받은 사건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까지 대리권 범위에 넣습니다.

② 집행 당일 출석 위임장

집행 현장에 채권자 대신 나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사람에게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도록 정합니다.

③ 인도명령 집행위임

경매 인도명령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또는 채권자)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기는 절차입니다(제136조⑥). 별도의 위임장 양식이라기보다 서면 집행신청(제4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낙찰자라면 ①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③의 집행신청을 하고 집행 당일 출석까지 맡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임대인은 신청서는 직접 내고 당일 출석만 ②로 맡기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주는 사람 → 받는 사람쓰는 시점근거 조문내는 곳
소송위임장채권자 → 변호사소송·집행을 맡길 때민사소송법 제87조·제89조①·제90조①법원, 집행 신청 때 대리권 증명
출석 위임장채권자 → 출석할 사람집행 기일 전민사집행법 제258조②집행관(접수처·현장)
인도명령 집행위임매수인 또는 채권자 → 집행관인도명령 불응 시민사집행법 제136조⑥·제4조집행관사무소(서면 신청)

강제집행 뜻과 '위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이유

강제집행 뜻은 판결이나 인도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집행기관이 그 내용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물 명도 현장에서 점유를 옮기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맡습니다.

판결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제28조①),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위임장의 위임인 칸을 판결문 당사자 표시와 맞춰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 집행 과정에서 '위임'이라는 말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변호사나 출석 대리인에게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 사이의 위임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국가기관인 집행관에게 집행 실시를 맡기는 위임입니다. 제136조⑥의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는 문언은 뒤쪽 의미여서, 누군가에게 위임장 한 장을 써 주는 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자 → 변호사·출석 대리인

  • 위임장 서면으로 권한을 증명
  • 맡길 행위의 범위를 문구로 정함
  • 대리인이 채권자 이름으로 행동

채권자 → 집행관

  • 서면 집행신청으로 절차가 시작
  • 집행 방법은 법이 정한 대로 진행
  •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실시

민사집행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①). 그래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제87조·제89조·제90조가 집행 단계에서도 함께 거론되지만, 집행 당일 현장에 나가는 출석 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 자격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칸별로 무엇을 적나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은 채권자가 집행신청서 제출이나 집행 당일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현장에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직접 작성한다면 아래 여섯 칸을 빠짐없이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칸적는 내용흔한 실수
위임인채권자 성명·주소·연락처(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판결문 원고 표시와 이름·주소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필요해짐
수임인신청서를 내거나 출석할 사람의 성명·주소·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관계 칸을 비워 두어 현장에서 확인이 늦어짐
사건 표시집행권원을 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소송 사건번호와 인도명령 사건번호를 섞어 적음
목적물판결 주문이나 별지 목록과 같은 부동산 표시(지번·동·호수·면적)등기부와 다른 약식 주소만 적음
위임 범위신청서 제출, 집행비용 예납, 집행기일 출석, 목적물 인도 수령 등 맡길 행위"일체"라고만 적어 무엇을 맡겼는지 해석의 여지가 남음
날짜·서명작성일,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인감 날인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음

목적물 칸은 판결 주문의 표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은 집행권원에 적힌 부동산을 기준으로 집행하므로, 위임장의 목적물 표시가 다르면 현장에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위임인지 다시 확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 문구 예시(참고용 가상 문안)위임인은 위 집행권원에 기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수임인에게 ① 강제집행신청서의 작성·제출 및 보정 ② 집행비용의 예납 ③ 집행기일 출석 및 목적물의 인도 수령 ④ 위 각 행위에 필요한 서류의 수령을 위임합니다.이 문장만으로 특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신청서 제출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는 접수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집행권원 정본이 기본이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는 관할 집행관사무소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요구 목록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송위임장에 강제집행이 포함되나요?

변호사 소송위임장의 대리권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①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해 둡니다. 1호 반소의 제기, 2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호 대리인의 선임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에서 화해하는 일은 위임장에 그 권한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문상 대리권 범위와 실제 계약 범위는 별개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계약에 강제집행 업무가 포함되는지는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로 정해지며, 법도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때 낸 위임장으로 집행 신청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는 위임 범위 문구, 심급, 집행권원의 종류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지만(제89조①),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89조①과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89조③).

집행 당일 출석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리인에게 맡길 때

집행 당일 출석 대리인 위임장은 채권자 본인이 현장에 갈 수 없을 때 부동산을 대신 인도받을 사람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출석할 사람이 없으면 그날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 직원에게 맡길 때 자주 묻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느냐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좁은 예외를 제88조에 따로 둡니다. 집행 현장에 인도받으러 나가는 대리인에게 이 조문들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출석자 자격과 위임장 형식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대리인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 장면은 다음 순서로 이어지므로, 대리인에게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집행관 도착과 확인

출석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여 주고 위임 범위를 확인받습니다.

2

점유 이전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①).

3

목적물이 아닌 동산 처리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④).

4

보관과 매각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5

인도 수령과 기록

대리인은 출입 수단을 넘겨받고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채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출석 대리인이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미리 일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 위임장과 인증, 언제 요구받나요?

사문서로 작성한 위임장은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②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문서 위임장에 인증이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인이 국외나 지방에 있으면 서류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인증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위임장과 관련해 자주 생기는 오해를 조문과 함께 바로잡은 것입니다.

오해명도소송 위임장이 있으니 집행 당일에는 아무나 나가도 된다
실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②). 출석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인도명령 집행위임도 위임장 양식을 따로 써야 한다
실제제136조⑥의 위임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하는 것이고,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4조).
오해사문서 위임장은 언제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②).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위임장 서명 전 점검표와 내 사건 갈림길

강제집행 위임장을 준비할 때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정하면 필요한 위임장의 종류와 장수가 정리됩니다.

갈림길 1 · 변호사 선임

선임했다면 소송위임장의 범위(제90조①)와 특별수권(②)을 확인합니다. 본인 진행이라면 신청서는 직접 내고 출석만 맡길지 정합니다.

갈림길 2 · 집행권원

판결이면 집행문과 송달 요건(제28조①·제39조①)을, 인도명령이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신청해 받은 명령인지(제136조①)를 봅니다.

갈림길 3 · 위임인 수

공동소유자·공동 채권자라면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적힌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각자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이나 인도명령 결정문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갈림길을 정했다면 서명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위임인 이름·주소가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당사자 표시와 같은가
  • 사건번호를 집행권원 기준으로 적었는가
  • 목적물 표시가 판결 주문이나 별지 목록과 같은가
  • 신청서 제출·예납·출석·인도 수령 중 맡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수임인의 연락처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적었는가
  • 인감·인증·첨부 서류 요구 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했는가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지방·해외에 있어 집행 당일 못 가는데 누구에게 어떤 위임장을 주나요?"
  2. "명도소송 때 낸 위임장으로 강제집행 신청까지 되나요?"
  3. "공동명의 건물이면 위임장은 몇 장 필요한가요?"

세 질문 모두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바로 답이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뜻은 무엇이고, 건물 명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인도명령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집행기관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건물 명도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③).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약 3개월을 잡고 준비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접수하는 집행관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①),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②). 위임인이 멀리 있다면 서명 전에 요구 서류 목록을 받아 한 번에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당일 채권자도 대리인도 현장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②), 출석자가 없으면 그날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잡힌 뒤 출석이 어려워졌다면 출석 대리인을 정해 위임장을 미리 갖추거나 접수처와 기일 조정을 상의해야 하며, 어느 쪽이 나은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집행 위임장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위임인 구성에 따라 필요한 장수와 형식이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판결문이나 인도명령 결정문과 위임할 사람의 정보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필요한 위임장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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