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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명도소송, 집이나 상가 모두 적용될까? 기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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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07 14:04 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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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집이든 상가든 부동산명도소송으로 다 해결이 가능할까? 아니면 따로 구분이 있을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기초적인 Q&A 형식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Q1. 부동산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1. 부동산명도소송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인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그 형태와 용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Q2. 주택 명도소송과 상가 명도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A2. 큰 틀에서 보면 절차는 비슷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명도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죠. 다만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영업권, 권리금 문제 등이 얽혀 복잡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어, 일부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Q3.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나요?

A3. 보통은 계약 만료 통보나 내용증명 발송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월세명도소송처럼 미납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재판부가 임대인이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판단할 수 있고,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명도소송기간은 소송의 복잡성, 임차인의 태도,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몇 달 만에 끝나기도 하고, 1년 이상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상가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이 붙는 등 쟁점이 많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 문제도 빈번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Q5. 승소 판결받으면 바로 해결될까요?

A5.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짐을 싸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명도집행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하죠.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도 일정이 잡히고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명도소송은 집이든 상가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도소송절차가 조금씩 다르거나 소송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명도소송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별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명도소송비용만 커지고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소송 전에 임차인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이든, 상가든, 서로 대화로 타협점을 찾으면 소송에 들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로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판단해보세요. 과거 유사 사건들을 토대로 소송 전략을 짜고, 예상 소요 기간이나 비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임차인에게 끌려다니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 부동산을 되찾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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